컨설팅 및 플랜트 구축 취소/환불 규정
주식회사 다카벡시아리소스(이하 "회사")는 B2B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1조 (무료 서비스의 비적용)
본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는 '초기 상담' 및 '1차 현장 예비 진단'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본 환불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.
제2조 (유료 컨설팅 및 설계 계약의 취소 기준)
기업 고객(이하 "고객사")과 정식 유료 컨설팅 또는 플랜트 기본/실시 설계 계약이 체결된 이후,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계약 체결 후 업무 착수 전: 기지급된 계약금의 100% 환불 (이체 수수료 등 실비 제외)
- 기초 데이터 조사 및 분석 진행 중: 총 계약 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 및 실 투입 인건비 정산 후 잔액 환불
- 도면 설계 및 분석 리포트 작성 50% 이상 진행 시: 총 계약 금액의 30%를 위약금으로 공제 및 실 투입 비용 정산 후 잔액 환불
- 최종 보고서 또는 설계 도면 납품 완료 후: 컨설팅 및 설계 용역 특성상 환불 불가
제3조 (플랜트 설비 시공 계약의 취소)
수처리 장비 및 자원 회수 플랜트 설비(Turn-Key) 계약의 경우, 고객 맞춤형 기자재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다음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- 하드웨어/기자재 발주 완료 후 취소 시: 발주처 취소 수수료(실비) 전액 및 계약금의 20% 위약금 발생
- 현장 시공 착수 후 취소 시: 기 투입된 공사비 전액 청구 및 총 계약 금액의 30% 위약금 발생
제4조 (회사의 귀책 사유)
회사의 명백한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성능(수질 기준, 자원 회수율 등) 미달로 인하여 시운전에 실패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, 고객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령한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
제5조 (환불 절차)
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사는 당사로 공식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.
② 회사는 공문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정산하여 최종 환불(또는 청구) 금액을 통보합니다.
③ 상호 합의된 환불 금액은 합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됩니다.